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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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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대상 물건조사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파악
  •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 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등 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대상 확정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기관에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 보상금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장소, 구비서류등을 통보하여 30일이상 보상협의하여 보상금지급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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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재결신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 이의재결 : 재결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 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이의재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재결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행정소송 :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행정소송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