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내외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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