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및 신규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hwp
의견제출서.hwp
관련법령.hwp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ㆍ 화재 예방과 고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3, 4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