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외사항: 「토지보상법」 제62조 참조)
현금보상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채권보상 및 대토(代土)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참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예외사항: 「토지보상법」 제64조 참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相計)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익사업의 종류와 손실보상 대상에 따라 차이가 상이하므로 개별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구비서류는 보상협의 시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