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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성남도시개발공사 SDC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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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순서

  1. 1단계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주소 : www.open.go.kr
  2. 2단계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4단계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미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5단계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 총무팀

전화 : 031-725-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