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신고센터] (본인인증 후 실명 상담 가능)
※ 신고사항 중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신고센터] (익명 상담 가능)
[성남도시개발공사 청렴 옴부즈만 Hot-line](익명 상담 가능)
대상행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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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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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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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업무처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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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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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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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유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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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위반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사적 이익 요구 | 상급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자신의 조상묘 벌초를 시키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등 사적인 작업을 시키는 행위 등 |
부당한 인사 |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등 |
비인격적 대우 | 입고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등 |
기관 이기주의 | 공공기관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을 해당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사업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업무 불이익 |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 또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부당한 민원응대 |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등 |
담당부서 : 감사실
전화 : 031-725-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