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제시 및 견인소요비용
납부 후 차량을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수납은 물론, 신용카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본 견인료는 5Km 까지 2.5톤 이하 2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6.5톤 이상은 40,000원 이며
보관료는 최초 30분까지 400원 10분 추가 200원 24시간 까지 6,000원 이며
다음날부터 50% 감액하여 10분 추가 100원 24시간 3,000원 씩 최대 2개월 180,000원 까지만 부과됩니다.
공사 견인차량은 공무원이 ``과태료부과 및 이동대상자동차``스티커를 부과한 차량만
견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경찰서가 지정한
``견인고시 지역``만 가능합니다.
차량에 ``과태료부과 및 이동대상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되면 즉시 견인됩니다.
항간에 5분 동안은 견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부터 외제차 및 견인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언더리프트형 견인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시간
구분 | 운영개소수 | 주차면수 | 운영시간 | |
---|---|---|---|---|
평일 | 무료개방 | |||
노상주차장 | 80개소 | 2,082면 |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09:00 ~ 18:00 |
토요일, 공휴일 |
중앙지하상가부설주차장 운영시간 10:00 ~ 20:00 |
○ 노상주차장은 1회 및 1일주차를 우선적으로 주차하고 있으며 주차여유공간이 있는 주차장은 인터넷 통합주차정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신 후 대기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순번이 되시면 노상주차처에서 연락드립니다.
○ 구비서류는 차량등록증사본 1부, 장애자등록차량 및 경차는 주차요금의 50% 감면해 드립니다.
○ 월주차요금
구분 | 요금(월) |
---|---|
노상주차장 | 60,000원 |
중앙지하상가부설주차장 | 80,000원 |
대기 순번이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통합주차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순번에 의하여 이용순서가 오면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약 1개월 전후로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되며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초소에 주차관리원 근무여부 확인하시고 부재 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상주차처 031) 725-9322 ~ 9423로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은 대부분 월정기신청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월주차를 희망하시면 인터넷 통합주차정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신 후
대기신청 접수를 하시고 순번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다르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장별 주차요금은 이용안내를 참고바랍니다.
(주차요금 이용안내)
현재 신축 중에 있거나 완공 임박된 주차장에 대한 문의는 성남시 교통지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표지판이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되어있으며, 성남시장으로 표기되어있는 주차장은 민간인 위탁주차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표지부착자동차로써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동승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이내에 주차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초과 및 월정기
주차권 은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일부주차장 제외) 사용가능
``주차장관리규정표준약관``, 주차요금 중 6항 `주차요금 반환‘에 의거 주차요금
(잔여기간)의 80%를 환불해 드리고 있으며, 주차요금 환불시 반환결의서와 반환청구서에
귀하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주차증 반납 및 통장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통합주차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비자 신청 시
접수 차량번호 또는 이름을 알려 주시면 전산조회 후 즉시 알려드립니다.
소규모 담당자(725-9441 ~ 9442)
모서리 주차면이나 차량이 클 경우 같은 주차장 내에 계약자 해지 시 이동 가능 하나
장시간 소요됨.
무통장 입금 방법이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다음계좌로 납부하되
필히 계약자 성함으로 입금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주차장 : 농협 1321-01******* 예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규모주차장은 공터에 지평식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계약자 순번에
의하여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유선으로 대기자 접수를 하여 순번이
돌아오면 주민등록 등본 1통,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3개월 단위
선납 월40,000원씩 120,000원 받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24시간이며
문의전화는 725-9441~2번입니다.
○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성남시 관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시 산하기관 근로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 입주 대상 순위 적용은 제조업체(생산) 근로자가 1순위이며 제조업체(기타) 근로자가 2순위, 기타 근로자(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시 산하기관 근로자 제외) 순입니다.
○ 입주절차는
01] 입주신청 :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www.isdc.co.kr 시설운영 다솜마을) 작성 및 필요서류 모두 구비 후 관리사무소에 방문접수
02]. 서류심사 : 성남시
03] 입주결정 통지 : 입주신청 후 15일 이내
04] 보증금 납입 : 보증금 1,500,000원, 월 임대료 90,000원
05] 임대계약 : 결정통지 후 30일 이내
06] 선수운영금 납입 및 Key 수령 : 선수운영금 50,000원
07] 입 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732-75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환불조치는 이면도로ㆍ소규모 사용계약서 제7조(주차요금 환불)
①에 명시된 사항으로 해지신청시 계약자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타나있는 사본1부를 fax로 보내 주시면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준한 환불절차에 의하여 입금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한번 내사하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계약자 편의를
위하여 변경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FAX) 725-9333 이면도로ㆍ소규모
담당자 앞으로 보내신 후, 전화 725-9441~9444 으로 송부확인 전화를
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유료화 문의는 725-9441~9444 이면도로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인근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서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사업용차량
소유자로 유선접수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시는 대기자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1통,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가지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은 3개월 단위 선납으,로 월30,000원씩 90,000원이며
이용 시간은
주간 : 계약자 전용 (08:00~19:00)
야간 : 계약자 전용 (19:00~익일 08:00)
전일 : 계약자 전용 ( 24시간) 입니다.
계약자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 2~3회 야간단속조 편성 야간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근무조를 편성 야간단속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휴일 또는 평일 21:00~23:00에 견인요청시는 752-9783 견인보관소로 연락 바랍니다.
인터넷 통합주차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비자 신청 시 접수 차량번호
또는 이름을 알려 주시면 전산조회 후 즉시 알려드립니다.
이면도로 담당자(725-9443 ~ 9444)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주간 차량제어기 시건장치 해체하고
있으며 계약자 3회 이상 적발 시 사용계약서 제10조 2항에 의거 직권해지 조치합니다.
무통장 입금 방법이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다음계좌로 납부하되
필히 계약자 성함으로 입금 하셔야 됩니다.
이면도로주차장: 농협 1321-01*******
예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접수즉시 시설보수반에 작업 요청하여 최단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처리합니다.
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로 이용 중인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대상입니다.
2) 다만, 경작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 및 경작이 이루어진 기간, 경작규모 및 이용현황,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및 농지 화된 정도, 사업인정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도서관 시설인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에서 각 분야 문화 및 정보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탄천, 성남운동장관리팀은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여성문화회관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에서는 공영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 시설이용안내을 열어보시면 사업장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임이 확인되어야함)
다만,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란민속주차장 내부의 호객행위 방지를 위해 점검, 홍보 및 해당파출소 신고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관계기관에 호객행위근절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최소보상액 5백만원)하고 이주대책에 포함되며, ‘89.1.25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며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시에 계약고객님께서 현장을 방문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일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혹시 불가피한 일로 방문일에 오시지 못할 경우 사전점검 일정 중 편하신 날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 사무·기술직군(경력)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필기시험 | 3단계 면접전형 | ||
---|---|---|---|---|
①인성검사 | ②객관식 | ③주관식 | ||
제한 없음(적격심사 통과자) | 적격자 | 해당 전공 시험 | 직무수행 능력평가 | 모집인원 |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필기시험 | 3단계 면접전형 | ||
---|---|---|---|---|
①인성검사 | ②객관식 | ③주관식 | ||
제한 없음(적격심사 통과자) | 적격자 | ① 직업기초능력평가 ② 해당 전공 시험 |
직무수행 능력평가 | 모집인원 |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필기시험 | 체력검사 (국민체력100) |
3단계 면접전형 | |
---|---|---|---|---|
①인성검사 | ②객관식 | |||
제한 없음(적격심사 통과자) | 적격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모집인원 |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 | 6개 항목중 4등급이상 항목이 3개 이상시 합격 |
구 분 | 가산 자격(면허) | 가산 비율 | 적용범위 | 비고 | |
---|---|---|---|---|---|
공 통 | 국가보훈대상자 | 5% 또는 10% | 필기/면접 | ||
저소득층(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3% | 필기 | |||
사무직군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5% | 필기 | ||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해당분야 인정 자격증 | 기사 이상 | 5% | 필기 | 1인 1종만 적용 |
산업기사 | 4% | ||||
기능사 | 3% | ||||
- 가산비율은 각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이며,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함. - 가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해당분야 인정자격증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정여부 결정 |
○ 경합종목 접수일정 (아쿠아로빅, 골프)
구분 | 기존회원 | 반 변경 | 신규회원 |
---|---|---|---|
관내주민 | 매월 15일~20일 | 매월 21일~22일 | 매월 23일 ~ 말일 |
관외주민 | - | - | 매월 28일 ~ 말일 |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발급일기준 15일 이내 주민등록등․초본 |
○ 주차장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 일일회원: 일일이용 후 자동발매기에서 사전 주차할인 (4시간 무료) 등록을 통해 출차하며 초과 시 주차요금 징수
- 강습회원: 수강신청 시 차량등록(4시간 무료)을 통해 출차하며 초과 시 주차요금 징수
※다수종목 수강회원은 고객상담실 방문 후 무료주차시간 조정 가능
○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 주경기장 주차장: 651면
- 하키장 주차장: 165면
- 실내체육관 주차장: 58면
- 성남스포츠센터 주차장: 249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첨부하여 중원구청에 신고 과태료(10 만원)를 부과합니다
○ 주차요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종합운동장 홈페이지(https://spo.isdc.co.kr/sns_parkingGuide.do)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고객상담실 ☎ 031-739-6710~6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성남종합운동장 홈페이지 > 셔틀안내에서(https://spo.isdc.co.kr/sns_busGuide.do) 상세 시간표 확인 가능합니다.
○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 평 일 : 월~금요일
구분 | 호차별 출발 시간표 | 비고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
1호차 | 08:10 | 09:40 | 11:10 | 13:40 | 15:10 | 16:40 | - | - | - | 12:40 점심시간 |
4호차 | 08:10 | 09:40 | 11:10 | 13:40 | 15:10 | 16:40 | - | - | - | |
2호차 | 08:10 | 09:10 | 10:10 | 11:10 | 13:10 | 14:10 | 15:10 | 16:10 | 17:10 | 12:10 점심시간 |
3호차 | 08:10 | 09:10 | 10:10 | 11:10 | 13:10 | 14:10 | 15:10 | 16:10 | 17:10 |
○ 환불
- 결제 당일 : 100% 환불
- 개강일 이전: 결제금액의 10% 공제
-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일 기준하여 일할공제 및 결제금액의 10% 공제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연기
- 수강 연기신청은 ( 1일부터 7일까지 ) 1개월에 한해 1회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 ※ 예) 신청일 3월 5일 → 이용일 4월 5일
- 장기등록자(3,6개월)의 연기 신청은(1일~ 7일까지)이내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연기는 고객상담실에서만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을 한 이후에는 재연기, 종목 및 반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 수영강습 : 초급반~상급반 연기는 불가합니다.
○ 반 변경
- 반(동일 강좌)변경은 15~20일(6일간) 재등록 접수를 하신 후(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매월 21일 ~ 22일(2일간)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장기등록자(3,6개월)의 반(동일 강좌) 변경은 15일~20일 재등록 접수를 하신 후, 재등록 당월 21~22일(2일간) 1회에 한하여 반 변경이 가능 합니다.
- 반 변경은 같은종목에서 시간 및 요일만 변경가능하며, 다른종목은 변경 불가합니다.
※ 수영강습 초급반~상급반은 동일 개월차만 변경 가능하며, 고급반~연수반은 상위반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신규회원은 반 변경이 불가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 하여야 합니다.
※ 반변경은 고객상담실에서만 가능합니다.(온라인 변경 안됨)
※ 신규 개설반으로는 반 변경 불가합니다.
할인율 | 할인대상 |
---|---|
할인 50% | - 경로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 자녀) |
할인 30% |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경기도 문화의 날(일일이용권) |
할인 20% |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단체(구비서류 작성 제출) |
할인 10% |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강습하는 종목만 가능 - 6개월 장기등록자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 |
할인 5% | - 3개월 장기등록자 |
○ 접수 일정
구분 | 기존회원 | 반 변경 | 신규회원 | 비고 | |
---|---|---|---|---|---|
접수기간 | 매월 15일~20일 | 매월 21일~22일 | 매월 23일~ 말일 | 각 강좌별 정원이 마감 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매월 1일부터~7일까지) 수강료 전액 납입 시 수강가능(방문접수) | |
인터넷 접수 | 기간내 24시간 | 고객상담실 방문변경 | 07:00~24:00 | ||
방문 접수 | 월-금 | 07:00~19:00 | |||
토·일·공휴일 (국경일) | 09:00~18:00 | ||||
정기 휴장일 |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휴장입니다. |
성남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사용허가 안내페이지 : 바로가기
○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정기휴장입니다.
○ 설날 연휴 및 추석연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시특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되는 1종 및 2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 1종 시설물
①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②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③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에 대한 판단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 등이 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시군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2종 시설물
①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②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③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5천㎡이상의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④ ③항 시설물중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연면적5천㎡미만의 경우도 시군구청장이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중원도서관 내 4층 e-러닝실은 열람실의 개념으로 동영상 강의만 시청하는 전용 공간으로
개인이 노트북등을 가지고 와서 이용(07:00~24:00) 가능합니다.
(e-러닝실 내 노트북 사용시 키보드, 마우스 소음 주의(문서작업은 전자정보실 이용))
○ 좌석은 열람실 이용과 동일하게 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있는 좌석발급기에서 좌석 발권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 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 · 휴업기간 중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2)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중도금을 무통장으로 납부하실 경우
거래처코드(코드번호 1) : 계약자 주민번호
부서코드(코드번호 2) : 계약 동 호수(4자리)
물품코드(코드번호 3) : 계약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례신도시 내 학교의 개교시기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031-249-0404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 (무주택세대주 : 월 2~10만원 이하)
2) 청약부금 : 85㎡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
3) 청약예금 :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자 : 유주택자도 가입 가능)
4)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
(가입자격 제한 없음 : 월 2~50만원 이하, 2009.5.6부터 가입 가능)
우리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가능금액,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시중은행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거전용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2)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3)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 등),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검사종목 : 6개
① 상대 악력, ② 윗몸 일으키기, ③ 20M 왕복 오래달리기,
④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⑤ 10M 4회 왕복달리기, ⑥ 제자리 멀리뛰기
※ 검사종목에 관한 측정방법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참고
○ 검사횟수 : 1회
※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재측정 불가
○ 합격기준 : 6개 종목 중 4등급 이상 검사결과 합격항목이 3개 항목 이상인 경우
○ 체력검사 합격기준표(연령 및 항목별 / 4등급 기준)
- 남자
연령(만) | ① 상대악력(%) | ② 윗몸일으키기(회/1분) | ③ 20m왕복 오래달리기(회) | ④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cm) | ⑤ 10m 4회 왕복달리기(초) | ⑥ 제자리멀리뛰기(cm) |
---|---|---|---|---|---|---|
19~24 | 47.6 | 32 | 30 | -4.8 | 12 | 184.6 |
25~29 | 45.4 | 32 | 23 | -5.9 | 12.3 | 180.1 |
30~34 | 47.1 | 26 | 22 | -2.7 | 12.7 | 176.1 |
35~39 | 49.1 | 24 | 20 | -5.7 | 12.9 | 171.1 |
40~44 | 47.3 | 23 | 19 | -4.0 | 13.1 | 163.6 |
45~49 | 48.7 | 24 | 16 | -3.9 | 13.7 | 167.1 |
50~54 | 48.1 | 21 | 16 | -1.6 | 14.0 | 159.1 |
55~59 | 47.5 | 21 | 13 | -2.2 | 14.3 | 152.6 |
연령(만) | ① 상대악력(%) | ② 윗몸일으키기(회/1분) | ③ 20m왕복 오래달리기(회) | ④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cm) | ⑤ 10m 4회 왕복달리기(초) | ⑥ 제자리멀리뛰기(cm) |
---|---|---|---|---|---|---|
19~24 | 34.1 | 16 | 14 | 1.7 | 15.1 | 120.1 |
25~29 | 33.7 | 14 | 12 | 2.1 | 15.1 | 120.1 |
30~34 | 35.3 | 12 | 11 | 5.2 | 15.4 | 121.6 |
35~39 | 34.8 | 11 | 12 | 2.5 | 15.3 | 115.1 |
40~44 | 35.6 | 12 | 10 | 2.8 | 15.5 | 119.6 |
45~49 | 34.2 | 11 | 11 | 4.1 | 16.0 | 113.1 |
50~54 | 33.0 | 6 | 9 | 2.5 | 16.6 | 102.6 |
55~59 | 31.7 | 3 | 8 | 5.8 | 16.9 | 100.1 |
○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탄천종합운동장 홈페이지 > 시설안내 > 셔틀버스에서 상세 시간표 확인 가능합니다.
- 월~금: 첫차 08:08 / 막차 18:08
- 토요일: 첫차 08:08 / 막차 16:08
- 점심시간 13:08 차는없습니다.
- 매시 08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1. 셔틀버스는 회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버스 출발 10분전에 미리 정류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5분 이상 지연시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고장, 도로 노선 통제 등)긴급사항, 겨울철 폭설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셔틀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탑승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지정된 정류장 외 절대 승·하차하지 않습니다.
7.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 및 직원의 안내에 협조 바랍니다.
○ 환 불
- 결제 당일 : 100% 전액 환불(단, 결제 당일 접수부서 및 인터넷 접수 운영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 개강일 이전: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일 기준하여 일할(이용 일수)공제 및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연 기
- 수강 연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1개월에 한해 1회만 가능(년간 누적 2회로 제한)
- 연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용 [(예) 신청일 3월 5일 → 이용일 4월 5일]
- 장기등록자(3, 6, 12개월)의 수강 연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내 1회에 한해 연기 가능
- 연기는 고객 상담실 방문 시에만 가능하며, 연기신청을 한 이후에는 재연기, 환불, 반(동일강좌)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영강습은 진도 수료과정(기초반~상급반)은 연기가 불가하며,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반변경(동일 강좌)
- 반(동일강좌)변경은 다음 달 재수강(매월 15일~20일) 신청을 한 기존회원에 한해 등록 당월 21~22일(2일간)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료에 변동이 발생하면 신규회원 및 장기등록자는 반(동일강좌)변경이 불가하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반 변경은 동일강좌에서 시간 및 요일만 변경가능하며, 다른 종목으로는 변경 불가
- 인터넷 접수를 한 경우라도 반 변경은 방문하여 신청
※ 수료제 종목[아쿠아로빅, 수중운동, 배드민턴, 골프, 수영(연수반, 실버반, 실버연수반, 핀수영)]은 반 변경에서 제외 됩니다.
할인율 | 할인대상 |
---|---|
할인 50% |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자에 한함) ○ 등록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할인 30% |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막내 연령기준 만 12세이하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등본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경기문화의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일일자유이용 사용요금 할인 |
할인 20% |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단체(구비서류 작성 제출) |
할인 15% | ○ 12개월 장기등록자 |
할인 10% |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강습하는 종목만 가능(월자유제외) ○ 6개월 장기등록자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린카드 소지자(방문 시 제시자에 한함) |
할인 5% | ○ 3개월 장기등록자 |
유형 | 간편자격조회 | 비고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자격 |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급 정보 | 국가유공자유족증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수혜자 정보 |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3조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다자녀 정보(모든 자녀 생년월일) | 막내 연령기준 만 12세 이하인 세자녀 이상 |
거주지 확인 | 관내주민 확인(거주지행정코드) | 관내주민 |
○ 탄천종합운동장 접수일정
- 기존회원의 접수기간은 매월 15일 ~ 20일이며, 인터넷과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반 변경 접수기간은 매월 21일 ~ 22일이고, 고객상담실 방문하여 변경합니다.
- 신규회원 접수기간은 매월 23일 07시 ~ 말일이며, 인터넷과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탄천종합운동장 고객상담실 운영시간 안내
- 고객상담실 운영시간은 평일 07시~19시, 토요일 08시~18시, 일/공휴일 09시~18시입니다.
-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정기 휴장입니다.(볼링장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장)
※ 각 강좌별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매월 1일부터~7일까지) 방문 접수하여 수강료 전액 납입 시 수강가능 합니다.
※ 접수 첫 날(23일)이 토/일/공휴일(국경일)경우에도 07:00부터 인터넷 및 고객상담실 방문접수가 진행됩니다.
※ 기존회원(매월15일~20일)이 재등록을 못하였을 경우 신규회원(매월23일~말일)으로 접수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중 정기휴장일에는 현장접수(기존회원·신규회원 접수, 반변경 신청 등)는 안 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실은 토요일 13시~ 14시까지 점심시간 / 일·공휴일(국경일)에는 12:30~13:3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업무 및 접수기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설주차장 이용 시간
- 회원전용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이용시간 4시간 이내이며, 초과시 주차요금 징수하며, 다수 종목 수강신청 회원 체육회관 1층 고객 상담실 방문 시간 조정 가능 합니다.
○ 부설주차장 등록기간(신규 회원에 한함)
- 주차안내실 운영시간 중 상시 등록가능 하며, 평일 07시~19시, 주말과 공휴일 09시~18시동안 가능합니다.(첫째, 셋째주 일요일은 휴장)
○ 부설주차장 등록 구비서류
-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일 때 차량등록증, 회원카드(2가지) 이며,
- 가족 명의 차량등록증일 때 차량등록증, 회원카드, 가족관계 증명서류(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중 1가지)
- 차량등록증이 사업자 차량일 때 차량등록증, 회원카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첨부
○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 체육회관 주차장: 275면(빙상장 1층 주차장, 수영장 뒤 1층 주차장, 체육회관 지하2층 주차장)
- 야구장 주차장: 530면
- 탄천스포츠센터 주차장: 80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첨부하여 분당구청에 신고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합니다.
○ 명절 휴장
- 설날연휴, 추석연휴
○ 정기 휴장
-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휴장 (볼링장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휴장)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신청은 입주아파트의 건설사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