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구분 | 근거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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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 『토지보상법』 제9조 등 |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조사 및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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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토지보상법』 제14조 등 |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통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바탕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 토지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작성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물건조서 소재지 • 지번 • 종류 • 구조 • 규격 및 수량, 물건소유자 및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작성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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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통지 및 열람) |
『토지보상법』 제15조 등 | 공익사업의 개요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공고 생략 가능) ○ 공고나 통지에 따른 열람기간: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 •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 구성 및 운영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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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 3인 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며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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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 『토지보상법』 제16조 등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 통지내용: 협의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 장소 • 방법, 보상의 시기 •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 • 군 • 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협의경위서: 협의 일시 • 장소 및 방법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등 협의와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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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성립) 수용재결 및 공탁 |
『토지보상법』 제28조 등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 수용재결 절차 - 재결신청 →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열람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심리, 화해의 권고)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 → 심의 및 재결 → 재결서 송달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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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불복) 이의재결 및 공탁 |
『토지보상법』 제14조 등 | 관할 통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이의재결 절차 - 이의신청 → 신청서 접수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 → 이의재결 → 재결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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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제15조 등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화 : 031-72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