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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제목 2024년 공영주차장 2년주기 월정기 추첨제 시행 공고
작성자 노외주차처 작성일 2024-05-20  16:02:24
문의전화 031)725-9400 조회수 2,380
첨부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4-166호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의 균등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한 2024년도 2년주기 월정기 추첨제 시행 공고

○ 추첨제 시행 취지

- 공영주차장은 도시기반시설로서 누구나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월정기권 일정 사용기간(2년)이 만료되면 대기자를 포함하여 재추첨을
시행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일부 시민들만이 아닌 많은 시민 들이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

○ 추첨 주차장

- 월정기 제도를 시행하는 노외,노상,거주자(이면도로,소규모)주차장
※ 추첨 대상 주차장은 성남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접속(park.isdc.co.kr) 후 공지사항 참조

○ 추첨 대상자

- 2023. 9. 30.이전부터 월정기 주차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 2024. 6. 30.이전까지 대기 신청한 주차장 대기 신청자
* 동일인이 다수의ID중복 등록한 경우1개만 인정
* 동일 주차장에 계약자와 대기자 이중 등록된 경우1개만 인정

○ 추첨방법

- 이용자와 대기자 동일한 기준으로 추첨 시행
- 온라인 무작위 추첨(전산 프로그램 활용)

○ 추첨일

- 노외, 노상, 거주자(이면도로, 소규모)주차장: 2024. 8. 1.(목)

○ 신청방법

- park.isdc.co.kr접속 → 계약예정자 명의로 회원가입 → 노외,노상,거주자 주차장 중 선택하여 대기신청
- 기존 계약자는 자동 추첨 접수되며, 현재 대기중인 신청자는 별도 접수 불필요

○ 계약기간

- 당첨자 계약기간: 2024. 10. 1.∼2026. 9. 30.(2년간)

○ 낙첨자(대기자)관리

- 기 대기자가 낙첨된 경우 추첨 이전 순번 유지
- 기 월정기 주차 계약자가 낙첨된 경우 낙첨된 대기자 순번 이후 무작위 순번 배정

○ 제한사항(계약 시)

- 감면 신청 시 관련 서류 미제출 차량은 감면이 제한되며, 감면 신청시점부터 감면 적용
- 월정기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및 차기년도 추첨 대상 제외
- 1인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2대 이상의 차량 대기 신청한 경우)계약이 불가 할 수 있음



관련문의: 031)725-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