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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 자격자
    • 소득 : 전년도(1/4분기 ~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 이상, 기준가구: 근로자 가구)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 버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동 기준 [별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참조
        ※ 총자산가액 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동차가액 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전국,년)(품목: 07 교통→07.1 운송장비, 시점: 전년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중복선정 방지를 위하여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 바람(세부 사항은 해당 공고 내용 참조)

⊙ [참고사항] : 세부 공급 내용은 해당 사업 및 공급 여건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