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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SDC 인권신고센터는 '사람중심 인권경영' 추진을 위하여, 공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민 및 직원 여러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방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기획실
  • 전화 : 031-725-9392(인권경영 담당자)
민원인 전용 SDC신고센터 신고하기 설명표
민원인 전용
공사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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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
  •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 공사 내·외부 고객에 대한 인권침해를 행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SDC 인권신고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기반하여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구제조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