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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정보표
구분 부서 성명 전화번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정보전략실 이기태 031-725-949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전략실 오준택 031-725-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