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4 – 281 호
주차요금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공고 (2024-5차)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3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의거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우편으로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주차요금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2024-5차)
2. 공시내용: 차량번호, 소유주, 체납액
3. 공시대상: 납부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체납자
※ 미배달 사유: 이사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
4. 공시내용
가. 대 상: 주차요금 미납 93만원 이상 체납자(7명)
나. 총 액: 금육백육십칠만오천육백원(금6,675,600원)
5. 공고기간: 2024. 9. 19. ~ 2024. 10. 2. (14일)
6. 공고 및 게시장소: 공사 및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
7. 공고기간 후 조치: 체납자에 한하여 예금압류 촉탁
8. 문의사항: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상주차처 ☎ 031)725-9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