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시특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되는 1종 및 2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 1종 시설물
①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②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③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에 대한 판단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 등이 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시군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2종 시설물
①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②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③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5천㎡이상의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④ ③항 시설물중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연면적5천㎡미만의 경우도 시군구청장이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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