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 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공사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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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소지)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 |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용도:보상금 수령용) | |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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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2통(해당등기소) |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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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주민등록등본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초본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2통(관할등기소)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2부(법인소지)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
•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 필)(종중소지) • 총회의사록(결의서)2부(공증 필)(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2부(종중소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시.군.구청) • 종원명부2부(전국 읍.면.동사무소) • 총회소집안내문2부(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 거주자 |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 1통(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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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 소지)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 보상금 지급 동의서 1통(공사 소정양식) |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임차인이 있는 건물 |
등기 건물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본인 소지) • 건물등기부등본 1통(관할 등기소) • 건축물대장 1통(소재지 시.군.구청)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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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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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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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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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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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인(국외이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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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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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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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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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장물 |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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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구 분 | 소유사실 확인 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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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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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 |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소유사실 확인(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 •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타 지장물 |
•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소유자,보증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담당부서 : 위수탁사업처 > 대행추진팀
전화 : 031-725-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