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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 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공사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토지 계약시 체결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비고)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용도: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소지)

      •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2통(해당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개인

      • 주민등록등본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초본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2통(관할등기소)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2부(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 필)(종중소지)

      • 총회의사록(결의서)2부(공증 필)(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2부(종중소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시.군.구청)

      • 종원명부2부(전국 읍.면.동사무소)

      • 총회소집안내문2부(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 1통(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 사항
      • 성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야탑동)
      •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4543
    • ※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 부담
    •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 건물
      건물 계약시 체결 구비서류(구분, 구비서류, 비고)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

      서류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 소지)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 보상금 지급 동의서 1통(공사 소정양식)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임차인이 있는 건물

      등기

      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본인 소지)

      • 건물등기부등본 1통(관할 등기소)

      • 건축물대장 1통(소재지 시.군.구청)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주사업장 등기소)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이사 인감증명서 첨부)(법인 소지)

      •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종중 소지)
      • 총회 처분결의서1부(공증 필)(종중 소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시.군.구청)
      • 총외 결의보증서 1부(재산있는 종원 2명 보증)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 종원명부 2부(종중 소지)
      • 총회소집안내문 2부(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 [재외국인(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본인 소지)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가능) 1통 (국적 취득국)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미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소정양식)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중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기타

      지장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소유자사실확인서 1부(공사 소정양식)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기타간접보상
      기타간접보상에 관한 사항(구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구 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소유사실 확인(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

      •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기타 지장물

      •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 소유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소유자,보증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각 1부

    •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 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